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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정확한 진단등이 결여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추가 수술등의 필요가 없다고 가정시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합의금은 손해사정사가 합의절충해 줄 가능성 희바하며 합의절충 또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3번째 질문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이며 그 범위는 100~200만원의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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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사실 관계가 특정이 되면 양측 보험사에서 책정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늑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수술까지 진행하였기에 장해 유무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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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의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쟁점이 없는 부상 사고는 통상 10개월 전후의 기간이면 사건이 종결되나 쟁점이 있다면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라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만약 손해사정사가 영구장해 소견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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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과연 공정하게 해줄까요? 자문의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자문을 해주고 사례금을 받을 것인데 당연히 객관적인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소송 시 그 자문결과를 제출하여 결국 불리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조합측 에서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제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전 합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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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부상을 당하셨기에 대인 사고라 합니다. 2. 호의동승, 안전운전촉구 불이행,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20% 입니다. 3.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하나 소송 기준상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4. 직업이 없다면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어(월193만 원) 과실 공제한다면 월 154만 원 정도입니다. 퇴원 후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장해보상(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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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평가 혹은 손해사정사와의 동반자문 결과로 사료됩니다. 과실여부에 적정성 여부가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성 여부 또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한시장해 2년 인정되고 과실이 30%라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적정 타당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후유장해가 객관적이지 않거가 과실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마무리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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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이며 입원 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송 기준상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 제기하여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별도 청구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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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일 경우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소송을 하여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밖에는 안 되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간 쟁점이 없는 경우 소송 실익은 없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이기에 비용 감안하여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여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고 공탁금은 공제대상이므로 많거나 적음에 상관이 없으며 (단, 보험사와 먼저 합의할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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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후유장해로 인한 배상금이 상당한 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 정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해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진단서, 방사선영상 등)에 대하여 자세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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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 10주 미만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진 않기에 가해자는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이 잘못된 것이라면 검찰에 추가 진단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검색을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의무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건 의뢰하시어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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