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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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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부상의 정도로 보아 간병비용은 최소2달에서 최대3달까지 인정가능합니다. 당연히 인정 받아야할 피해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약관기준 방식의 보험금을 산출한 듯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에 있어서도 보험사 기준과 최소 1천5백만원 차이가 발생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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