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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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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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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손해배상을 산출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3.저희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이며 현재 사건은 신체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거주지역 손해사정사무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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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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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참으로 이해 안되는 손해사정인을 만나셨군요... 아마도 조기합의를 시도한듯 합니다. 큰일날뻔 하셨습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발급해주신 후유장해는 매우 객관적인 후유장해평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요추1번은 배요부라고 하여 기기고정술을 한경우에는 32%의 영구장해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후유장해 판단입니다(기왕증이 있다면 일부분 공제될 수 있음) 현재 급여와 입원기간 그리고 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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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에는 과실과 기왕증 때문에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이유는 과실,기왕증 관련 문제로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5년이하로 판단되면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손해사정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할히 처리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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