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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를 혹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발급 받으신게 아니신지요? 장해가 지극히 기본적인 장해만 인정된듯 합니다. 향후치료비 또한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절제로 인한 장해는 소화기계통 및 철분약화 현상 면연력 저하등이 장해로 감안되며 10cm정도는 애매 하기는 하나 장해가 인정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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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만 하루에 100건이상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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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장해가 인정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서는 한달 입원 기준으로 10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판시 하는 것이 일반적 위자료 판정 기준 입니다. 2.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당연히 없으며 손해사정인도 수임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사법기관에 신고하셔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형사문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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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후유장해가 발생된다면 장해율 만큼 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장해는 발목쪽에 기본장해 14% 상태가 안좋다면 26%정도까지 장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위는 10%정도의 한시,혹은 영구장해가 예상 됩니다. 2.현재 소득은 운송기계정비종사자 관련 10년이상 종사자 관련 통계소득 약 월 345만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계소득은 관련 종사 유,무 자격증 유,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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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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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동요의 상태로 사료컨데 발급받은 장해율 29%는 적정한 판단으로 사료 되며 소송시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음) 그러나 과거 기왕병력등은 없는것으로 전재조건으로 한 판단 입니다. 계장공 소득은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자료기준 통계소득 월 269만원 정도 입니다. 소송시에 영구장해 29%인정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 예상판결금액은 1억 5천만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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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흉추골절로 인하여 고정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골절의 후유장해율은 1번부터9번까지는 27%의 장해율을 11,12번은 32%장해율로 평가하며 압박의 정도와 수술후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심하면 36%까지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에 기왕증 소견이 없으면 발급된 장해는 적정 장해로 평가 되어 집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분을 만나 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사정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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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라는 것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장해진단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사정인 혹은 변호사 사무장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받은 장해 진단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분들과 친분있는 병원에서 최대한 장해율을 높여 장해진단을 받게 됩니다. 웃을 이야기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업무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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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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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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