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244)
-
댓글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셔야 할것 입니다. 20세 이하의 보상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달 입원기준으로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판시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향후치료비제외) 질문하신 3번항목의 경우 기존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현재는 보험금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이며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장해,향후치료비 등의 산출이 안되는시점) 소송시기준으로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하고 나머지 일을 못하신 기간은 후유장해만큼 즉 노동력상실율만큼만 인정 가능 합니다. 장해가 없을경우에는 소송시 입원기간 과 통원기간을 감안하여 위자료에 일부(100~200만) 감안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의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현재 동생분의 과실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현재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아서 과실부분을 제외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만 손해배상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진단내용으로 보아 소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안이며 가해차량이 일반보험사 가입차량이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가입차량 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조...
사고후닷컴 | -
댓글
보험약관상으로 급수에 맞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즉 치료에 대한 부분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한도내에서 치료를 유지한 후 한도내에서 지급할 보상금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약관에 의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 되며 치료후, 한도내에서 남은 금액중 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등을 인정받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
사고후닷컴 | -
댓글
후유증이 걱정되신 다면 합의 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 인정안될시 무과실일 경우 법원 판시기준은 1달입원을 기준으로 100백만원 전후가 인정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등을 서증자료로 사용하여 소송시에는 입증받게 됩니다. 농작의 규모가 매우 큰 규모가 아닐경우 현재 망인의 소득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의 수준은 소송시기준에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입니다. 현재 갓길 보행중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주...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대기업이 아니라면 사고로 인해 퇴직하게 된것은 소송시 위자로에 일부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입원치료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는 해당되지 않고 치료비 위자료 통원비등 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발급받은 장해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적용) 위자료 약300만원 휴업손해 약550만원 장해보상(상실수익액) 약570만원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 약 600만원 상기 내용은 소송시 판결예상되는 기준이며 보험사기준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간병사교육 수료증 과 간병인 협회 회원 등록증등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보다 적었다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간병인 인정금액이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판사님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60세가 넘으셔서 소송시에는 간병인으로써 근무할 계연성을 가지고 가동연한을 청구해야 하나 판사님...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