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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없이(비용대비 실익문제) 나홀로 소송을 하면 판사님의 위자료 결정 재량에 따라 300~500만 원 사이의 결정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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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위자료와 미지급 급여 향후치료비 정도로 사료되며 위자료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 외에 추가 청구는 위자료 정도로 사료되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여부(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병원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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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대상 자료들은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후유장해 35%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약 3천만 원 정도 인정되며 간병비 인정부분은 기간 명시한 객관적 간병비 인정 필요소견 및 실제 지출 영수증이 입증 된다면 그 범위만큼 추가인정 가능합니다. 단,무과실 확정 및 부상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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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조합에 사고조사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시어 사고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형사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2. 관절이 침범안된 단순 간부 골절이라면 장해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입증자료(영수증이나 소견서) 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나 소송 제기하여야 배상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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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통상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을 확신 드리며 간단히 요약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니며(근간 통상 3~4천만 원 정도로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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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는 적성 수준입니다.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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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소송에 착수하여도 됩니다. 특히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손보사보다는 모든 피해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기에 받듯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소송제기 또한 지역 지방법원에서 한다면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교통사고 전문사무소가 많지만 실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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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진정서 등으로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겠으며 만약 공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또한 잘 하셔야만 가해자 양형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소득 전액이 인정된다면 예상 판결금액은 이자포함 약 8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산정하지 않음) 만약 유족께서 예상 판결금을 보험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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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고자 한는 부분은 보험약관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인데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비용소요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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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다음 사항이 확정됨을 가정) 과실:무과실 소득:월평균 약 258만8천 원(정년 60세) 후유장해: 기재된 후유장해 병합 20.18%(영구) 향후치료비:성형 및 기타비용 배제(성형의 경우 1cm당 20만 인정) 입원기간:3개월 [예상 손해배상금] 위자료:약 2천만 원 휴업손해:약 768만 원 개호비:약 268만 원 상실수익액:약 1억9백5십만 원 합계:약 1억4천만 원. 상기금액은 향후치료비 배제한 금액이며 소송시 지연이자 사고일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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