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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고후닷컴으로 부터 도움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 외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영구장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상계금과 상관없이 상응하는 위자료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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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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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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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전 조합에서 과실 50% 이상 주장하며 1억 원 초반대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소송 제기전 과실은 40%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예판 금액은 2억 원은 넉넉히 된다고 판단해 드렸는데 과실 및 위자료 등에 있어 성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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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2. 함○○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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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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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상금과 별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 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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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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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소송제기 시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을 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측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상)상은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5급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가 책...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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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들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 과실 부분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와 횡단보도를 1m 미만 벗어난 경우 10%의 과실이 책정되며 횡단보도를 10m 미만 벗어난 경우 2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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