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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주당 백만 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처리 시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순수한 위자료"의 일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중 개인정보 노출된 파일은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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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사고로 인하여 여러 부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충분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소 제기 시 참작되는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부상 급수로만 위자료가 책정되어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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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 문제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보험사와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성장이 끝난 후 수술 및 합의를 하셔도 되겠으며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보증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3년으로 갱신되므로 성장이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를 갱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시점 합의를 한다면 보험사는 반흔제거술로 1cm당 1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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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 금액의 전부를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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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향추치료비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병원비는 과실비율만큼 상계됨). 제시된 금액은 휴업손해금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향후치료비 범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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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76세 이상인 경우 1년의 상실수익액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받고 계시던 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연금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겠으며 월세에 대해서는 연세를 감안하여 실제 받고 계시던 월세액의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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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 형사합의금 적정금액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4,000만 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3,000~3,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 예상되는 판결금 소송이 제기된다면 위자료와 장례비,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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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은 해당 도로가 몇 차선 인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소송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한다면 1. 장례비 : 5백만 원 2. 일실수익 : 없음 3. 위자료 : 1억 원 4. 이자 : 사고 발생일로부터 총 배상금액의 5% 향후 대응방향 상기와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과실에 따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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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과실에 대해서 위자료, 병원비를 합의금에서 상계처리합니다. 골절 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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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장 절제술을 하신 경우 15%의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턱뼈 골절에 대한 손해액을 제외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재산상 손해+위자료 ] 상실수익액 약 9,000만 원 위자료 약 1,500만 원 나머지는 5%의 지연이자를 감안 하였으며 수술 흉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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