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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뺑소니에 의한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에 대한 소송하지 않을 경우 공제하지 않으므로 협사합의금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므로 소송제기 하는 수 밖에 없으며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거부할 시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에 대한 보상은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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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되며 쇄골 골절에 대하여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운동 범위가 정상에 가까운 경우라면 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해진단 없이도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의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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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로 위자료를 책정하지만, 소송기준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며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중과실 사고로 오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해라면 의뢰 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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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주당 7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니다. 2. 가해자와 일정 조율하여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본 사이트 자료실 참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 중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4.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휴업손해/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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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한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나 조합 지급기준상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점을 찾으시거나 민원제기 및 소송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소송한다면 청구 가능하나 지급기준상 배상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3. 10년에 한 번 여명동안 교체 비용을 배상받으므로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에 요청하시면 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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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으로 산정 하였을 시 흉터 1cm당 약 15만 원 위자료 및 기타 향후치료비 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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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액의 우선지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기간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를 평가받을 시점(수술 후 6개월) 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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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결정되며 장해판단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합의금 또한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해판단 없이 합의금 산정은 어려우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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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면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인정되더라도 3%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거나 국가배상법상 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 시 위자료로 참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소송하여 장해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미만의 판결금이 예측되므로 의뢰 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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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고 보험사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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