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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공자 및 국민연금은 유족에게 수급되므로 배상 청구는 되지 않으며 음주 사망사고인 경우 위자료에 있어 좀 더 배상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 위자료에 대한 확정된 판결은 없는 상태입니다.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1억5천만 원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정하는 무과실 기준 위자료 1억 원입니다. 만약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위자료를 증액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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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병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소송시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로 일부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소송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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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기준 5년 한시장해 29% 적용하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약 3700만 원 7년은 약 4900만 원입니다.( 소송시 위자료만 5년 약 1300만 원 7년 1800만만 원) 기왕력 없고 압박율 20% 이상은 소송이 훨씬 유리 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서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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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와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부위 1cm당 7만 원 정도 소송시에는 15~20만 원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얼굴에 흉터 부분은 그 범위에 따라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해함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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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는 후유장해 인정 불투명 하여 소송 실익은 없다고 사료되며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 즉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치료 종결 후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 안 된다면 100~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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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A. 음주여부는 본인이 음주를 하셨으면 소송 중에도 음주를 했던것으로 밝혀 질 것이며 요행이 음주 부분이 가려 질 수 있으나 소송시에는 응급실기록지,구급활동지,형사기록등의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분명없이 밝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음주 후 앉아 있었다면 기본과실은 기본 60%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더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검찰청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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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은 10% 전후입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률적 대응(손해사정사는 법률대리이인 자격이 없음) 필요 없다 사료되며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피해 당사자 본인 및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할 것이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전후의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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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준 위자료는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할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머리카락 이식이 필요하다면 시술을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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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해당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부위 후유장해 잔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멕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을 요청하면 될 것인데 부상부위는 통상 유합 잘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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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운명 하신다면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장례비 지급 및 일실소득 청구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권자가 있다면 연금으로 가능,) 그 밖에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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