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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치료비 전액 청구 및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100만 원 전후의 위자료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에서는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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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못 한 부분을 입증하면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치료는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그 치료비 일체를 청구하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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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도움 드릴 사안은 아닌듯 하나 본 건을 법정에서 다툰다면 재판부에서는 약 200만원 이하의 위자료 판단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본 사건을 해결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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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 드린다면 공제조합 혹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소송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받게 된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공제조합 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내용대로 이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되고 위자료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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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80% 정도의 과실비율은 예상됩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확정적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과실이 많아 치료비외에 배상금액은 없다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 판단은 받으실 수 있으나 큰 금액은 예상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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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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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1. 보험사 말대로 향후치료 진단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합의조건에서 효력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답변:향후치료비추정서는 임의적 발급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만 인정합니다. 통상 1cm당 20만원 전후의 금액(얼굴의 경우에는 조금더 높은 금액 인정) 2. 일을 포기하고 수술후 1달가량을 쉴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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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 1급~2급은 60일 기간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장해율 100%로 인정된다면 가정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하여 법률상손배해상금에서 무보험차상해 지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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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기왕력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직이라고 한다면 장해에 따른 위자료,개호비 청구인데 소송시 기여도 감안한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1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2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입니다. 보험회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외합의(소송전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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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위자료는 약관에 명시된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사가 있다하여 합의를 한다 하여도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에는 전액 공제되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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