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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없으셔서 과실의 적정성 유무는 판단해드리지 못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응 하는 과실율이라면 어쩔수 없을것이지만 과실비율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책정사항 이라면 조정 가능할것입니다.(판례를 근거로...) 건설 설비업을 하셨다면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로 책정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적정치 못할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골반,무릎의 십자인대 와 치아의 결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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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이사건의 최대 쟁점 사항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식(자주하는질문 내용참조)장해방식 입니다. 즉 노동력 상실을 백분율인 %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하율 과 최고율이 있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 높을수록 손해배상금액도 증가되는 계산 방식 입니다. 현재 남편분의 장해가 일반적인 기본장해 로 평가될경우와 최고율의 장해로 평가될때로 나뉘어 질것입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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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것이며 통계소득 준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및직종별 통계소득은 월 약 225만원가량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는 한시장해로 5~7년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나 저희들의 업무 경험칙상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향후치료비 와 성형비용을 약 500만원정도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3천3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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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소장절제로 인한 영구장해 15%정도의 장해가 예상되며 성형부분은 소송시 더욱더 많이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는 100%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보상가능할것이며 일정기간 간병비용 또한 인정가능할것 입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소외합의를 통한다면 약 6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가능할것이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남편분과 상의하셔서 합의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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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무릎의 동요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상태는 안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릎의 장해는 29% 장해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동요(무릎의 흔들림)가 10mm이상이라면 현재 발급된 장해에 대한 판단은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14.5%의 장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변호사 사무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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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각장해 와 뇌손상 장해로 12%의 장해율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인정하시는듯 합니다. 12%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판결예측금액이 5천2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후각장해와 별개로 12% 그리고 3%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6천3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이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은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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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과 시간은 병원의사선생님께 문의하셔야 하실 내용입니다. 수술후 후유장해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수술전에 수술이 확정되시면 다시한번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합의에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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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은 도시일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비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족관절 과 무릎관절에 영구장해를 기본자해율로 가정하여 산출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최대장해율로 산출한다면 약 1억 2천만원 예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도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신다면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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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지금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해야할 치료비를 합의금에 넉넉히 포함시켜 달라고 하셔야 겠습니다. 금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시 250만원 전후가 예상되는군요.. 택시공제 직원의 말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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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로도 상담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약 35%의 장해가 예상됩니다. 추상장해는 배제하고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어머님께서 간병하신 동안의 간병비는 당연히 인정가능 할것입니다. 방문하시기로 하신 날짜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상담중에 흘려주신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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