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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기 고정술을 하셨으면 영구장해 인정가능합니다. 장해율은 27%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정년이 60세까지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1억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액일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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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하시고 계신지요? 무보험차상해 약관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같이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산출방식이 아닌 약관기준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매우 많고 일정부분의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소송을 하시는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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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이 또 있으셔서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의사소견에 의한 추가보상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든 보험사에서 어떠한 내용이든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는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소송이라는 절차가 필요한것이 아닐까요? 피해자의 생각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장해가 있을수도 혹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중복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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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를 한번 하실때 잘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의사의 판단입니다. 즉,환자의 판단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제3의 병원 대학병원급의 병원에 외래신청하셔서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고, 장해가 예상되고 과실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실 사건의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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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현재 발급된 장해가 법원신체 감정시 모두 인정될 경우 그러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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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신경우 단순골절이고 골절의 부위가 간부 부분이면 장해는 2년정도 예상이 되나 수술후 예후가 좋다면 장해는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신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심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성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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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반열상연골 파열로 인하여 절제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에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2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장해율이 낮아서 (6~7%) 소득이 높지 않거나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에 예시한 금액은 도시일용근로자 인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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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10~20%사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가 나오게 된다면 소송시에는 과실이 없을시에 6천만원에서 장해율을 곱하면 장해위자료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하신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하시거나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원무과로 가셔서 후유장해를 신정하시면 됩니다. 성형치료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에 가셔서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 곧 합의금은 영구장해인지,한시장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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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현재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일것입니다. 2.병원측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요양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아버님이 통원치료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통원치료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재활등의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부상당한 거의 모든 부분에 장해가 예상됩니다. 4.개인보험 장해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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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일반적인 약관기준으로는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소송시에는 청구취지를 할때 영수증등을 청구하면 일정부분 인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에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또한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감안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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