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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동일합니다. 식당관련 통계소득 준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 영구장해가 예측됩니다. 판결예상 금액은 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문하시기전에 전화 주시고 시간약속을 정하신후 내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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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적 타당성이 없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본적인 장해가 인정되고 향후치료비를 약 1천만원 예상했을때, 예측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요추1번 압박골절 수술을 기기고정술을 하셨는지, 풍선요법 혹은 시멘트 수술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나 영구장해를 가정하고 산출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기에 월요일에 전화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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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2.소송시에는 1달정도 간병비 인정혹은 위자료에서 증액 판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양육비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또한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장해가 없을시에는 일정부분의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될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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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기록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겠만 어머님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감안하고 기본적인 장해율과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최고율의 장해에 대한 예측으로 예상판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치료비에 대한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부분은 배제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진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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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이 조금 이른듯 합니다. 과실도 없으시니 조금더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실듯 하며 소득은 모두 인정될수 없습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대인써비스업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영구장해 남을경우 5천5백만원 전훙리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 실익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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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거의 확실시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공제조합에서 거론하고 있는 합의금은 전혀 근거없는 합의금액 일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이며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1억4천만원 전후일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소송까지 각오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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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손해사정사님의 만나신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29%장해는 적정 타당한 장해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건을 반드시 소송하는것은 아니니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이셔도 되실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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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9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마 손해사정인이 지급기준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한듯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계산방식과는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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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등의 손해배상 내역은 어느정도 치료가 지속되고 환자의 신체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평가가능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해율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해율은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후 6개월은 경과되어져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정기간동안에 간병비등은 인정가능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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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준상 그리고 소송기준상 차이는 많이 날수 있으나, 연세가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에서의 차이만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관기준 위자료는 200만원일 것이나 소송시에는 2006년 사고이기에 5000만원에서 장해율 을 곱하면 위자료일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일때 일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직업이 없으셨다면 영구장해 가동연한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4일간의 일식수익율은 약관기준상으로 4일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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