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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 현재 제시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에 300만원정도를 각각 더하면 될것으로 예상되며 700만원정도에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원할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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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많이 다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적정성이 결여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족관절 과 상박골쪽에 예상되는 기본적인 장해만 인정될지라도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신체적인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영구장해 인정시 1억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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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으실것으로 사료되며, 아버님의 치료와 쾌차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기간중 일정기간 가족이 간병을 하셨을지라도 간병비 인정가능 할것이며,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셔야 하실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유용한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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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 장해인정 여부가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800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받으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소송시 장해인정이 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전혀 없는 사건이 될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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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건의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하신지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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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재건후 29%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할수 있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일 것입니다. 장해 판단 시점은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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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이 있을것이며 수술에 대한 유,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압박율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멕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발급을 받아 보시는것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데 좋은 준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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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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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것이며 비골신경으로 회복이 안되면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합의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 없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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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릎부위를 심하게 다치신것 같으며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소득을 기준잡아 산출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통계소득을 인정되면 금액은 1천만원정도 더 증가될수 있지만 통계소득인정이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지하고 있는 금액은 적정성이 결여된 금액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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