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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
상담실장 | | 4495 | 0 -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판시사항】 [1]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운 경우 특별...
상담실장 | | 3533 | 0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479 | 0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손해배상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
상담실장 | | 3828 | 0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
상담실장 | | 4062 | 0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
상담실장 | | 4217 | 0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
상담실장 | | 3679 | 0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
송무팀 | | 4020 | 0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요건 나.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과 제명 단축 여부 다. 일실이...
송무팀 | | 8917 | 0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송무팀 | | 413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