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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 주치의로부터 중상해로 판단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천~3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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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주 진단인 경우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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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원치료에 해당하고 부상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은 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므로 양측간 합의금 확인 후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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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연세가 많으시므로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한다고 불리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2. 식당을 운영하신 경우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휴업손해를 입원기간 동안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보험사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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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장해가 예측되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장해가 우려되신다면 장해판정을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를 한다면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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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같이가서 확인해줄 의무는 없으며 진단서 정도로 충분하므로 사고로 인한 대인피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은 가해자나 보험사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활이 해결되지 않을 시 경찰에 사고접수 및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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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므로 수리비 별도로 500만 원의 합의금이라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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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도의 쌍방 과실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민, 형사 합의금으로 5백만 원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처리하여 벌금 처벌받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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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적절한 합의금이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받을 경우 지불보증은 어려우나 병원 영수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 받으시고 산출내역은 보험사에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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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무지외반증에 대한 후유장해, 흉터에 대한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지, 과실에 대한 판단은 적절한지 등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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