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48)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야간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하는 중에 차가 뒤에서 절 받았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프로 인정입니다~ 가해자가 삼성화재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아무이상...
임주희 | | 20881 | 1 -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
상담실장 | | 11974 | 0 -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선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상담실장 | | 13775 | 0 -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상담실장 | | 13449 | 0 -
사망사고는 상실 수익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
상담실장 | | 10695 | 0 -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
관리자 | | 12253 | 0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
상담실장 | | 12770 | 0 -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
상담실장 | | 11767 | 0 -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상담실장 | | 14976 | 0 -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상담실장 | | 983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