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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갈비뼈 골절은 후유장해가 발생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이 아니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원하실때 까지 충분히 입원하신후 합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조기합의 의사를 상당히 강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까지 손해배상내역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시도하는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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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뒷자석 안전벨트 과실은 5%이며 사고의 상황이 가해자 중앙선 침범이라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 할 것이나 10%는 최대한의 과실을 책정한 듯 합니다. 즉 무리한 과실 이라 사료됩니다. 2.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 합니다. 3.현재 비장 부위가 절반이 괴사하여 기능이 원할하지 못하다면 후유장해가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소송을 진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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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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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교차로 사고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보행중 이었는지 혹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지 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것 이며 보행자라고 가정한다면 횡단보도 유무를 떠나서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재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이 확정된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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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합의금 보다 많이 요구 하신다는 이야기는 큰 의미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해진단을 대신 발급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의 경우라면 요추3번 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신 경우 영구장해 29%를 준용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1700만원전후,나머지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그리고 수술하시고 불편하셨던 기간 약 2~3개월정도의 간병비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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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금이 산출될수 없는 시점 입니다. 이유는 확정된 손해액이 판단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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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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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형사합의금은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합의금을 제시해 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보험사를 상대로함) 무릎에는 내외측부 인대와 십자인대가 있는대 어느부위에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후유장해 잔존여부가 다르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그결과 또한 객관적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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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현재 입원중 이시고 진단명/향후치료에 대한부분(얼마나 남았는지) 후유장해도 불투명/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소득을 감안하여 2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으로 예상되어 지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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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의 여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과수까지 조사를 의뢰 할 수는 있는데 과속의 여부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정황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등이 없으셔서 합의금 산출은 어려우나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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