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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10~20%사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가 나오게 된다면 소송시에는 과실이 없을시에 6천만원에서 장해율을 곱하면 장해위자료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하신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하시거나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원무과로 가셔서 후유장해를 신정하시면 됩니다. 성형치료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에 가셔서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 곧 합의금은 영구장해인지,한시장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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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미에서 추돌 당하셨는대 큰이상은 없는듯 하여 다행입니다.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면 일반적인 합의금은 150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퇴원하신후 통원치료 하시면서 합의해도 괜찮습니다. 간혹 입원중에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퇴원하면서 치료가 끊기는 경우에 안아프던 부상부위가 아파오는 경우가 있으니 퇴원하신후 경과를 지켜보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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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거의 확실시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공제조합에서 거론하고 있는 합의금은 전혀 근거없는 합의금액 일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이며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1억4천만원 전후일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소송까지 각오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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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9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마 손해사정인이 지급기준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한듯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계산방식과는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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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중 수당은 인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후유장해 평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상태가 장해시점까지 유지되면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소송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정도만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충분한 치료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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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지난 시점에 발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장해 발급을 받으신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인 보다는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며 타당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법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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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될것이며 가불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에 1/2만큼 되니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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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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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을 하셨나요?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은 보상받지 못하며 대물과 대인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보상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며 진단주수로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0~30만원과 향후치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도 모자를것 같다면 합의치 마시고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상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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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주행은 보행자 이신지 아니면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밝혀주시질 않아 알수가 없지만 자전거로 가정한다면 역주행에 대한 과실은 일반적으로 30~40%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인경우 자전거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근간 판례는 자전거의 과실을 50~6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사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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