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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건의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하신지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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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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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으시고 급여에 세금신고를 하신 소득이라면 소송시 겸업소득이 인정될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후유장해 유,무 입원기간등의 기본적인 사안들이 확정되어 져야만 추정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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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금을 운운하실때가 아니시며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추상적인 부분이 아닐것이며 얼마나 입원을 하셨는지,후유장해는 있는지 없는지,앞으로의 치료는 얼마나 필요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인 판단시점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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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의금액을 거론하기란 시기상,상황상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보험사 직원과 만나 주기적인 사회치료 혹은 제대후 합의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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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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