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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목 강직으로 2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제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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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치료비 범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현시점 합의를 한다면 각 이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추가진단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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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스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피하기 어려운 사고인 경우라면 무과실 가능한 사안이나 사고 영상이 없으므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입원 중 합의해도 되겠으며 무과실인 경우 대인 2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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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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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상황 조기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합의금으로 향후치료를 하셔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경우 장기간 치료를 요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시점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십자인대의 동요도에 의한 장해판단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동요측정을 하여 장해인정 여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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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 최고금액으로 조율하시되 담보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오백만 원~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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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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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 유무, 향후치료 등에 따라 제시된 합의금에 대한 적정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의 실익은 부족하므로 합의를 보류하시고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향후치료의 범위, 사고기여도 및 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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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자전거 역주행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커 6:4 정도의 기본과실이 되나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2. 소득 입증하신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이 되며 일실수입(장해보상)은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1년 정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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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지 않은 경우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 기준 약 3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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