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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직접 합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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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 및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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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되며 또한 사고 당시 얻고 계신 수입 등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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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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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되며 다만 보험사에서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150만 원 전후가 보통이며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는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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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1.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 판단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5억 6,500만 원을 제시를 하였고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꼼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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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치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사건 접수 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철치료 필요시 별도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합의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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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횡단보도 사고는 흰색 보도상에서의 사고만 인정됩니다. 2. 초진 2주인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나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벌금 처벌 받는 것을 선택한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민사배상 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경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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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으나 차선변경 사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아 8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피해자 2주 미만의 진단이라면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각 백만 원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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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에 있어 형사합의금은 초진 진단주수, 중상해 판정 여하에 따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경우 적절한 함의금으로 사료되나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5백만 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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