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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거의 확실시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공제조합에서 거론하고 있는 합의금은 전혀 근거없는 합의금액 일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이며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1억4천만원 전후일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소송까지 각오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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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손해사정사님의 만나신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29%장해는 적정 타당한 장해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건을 반드시 소송하는것은 아니니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이셔도 되실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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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9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마 손해사정인이 지급기준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한듯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계산방식과는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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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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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등의 손해배상 내역은 어느정도 치료가 지속되고 환자의 신체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평가가능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해율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해율은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후 6개월은 경과되어져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정기간동안에 간병비등은 인정가능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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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가해자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 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자전거 승차유무에 상관없이 무과실일 것 입니다. 차량이 신호위반을 안하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아버님의 과실은 60%전후일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절차는 경찰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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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동승을 권유하신 분이 운전자 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일정부분5%전후로 과실이 감해질수도 있겠으나, 아니라면 호의등승 과실은 20%정도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의 판시를 장담할수 없기에 그리고 유사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20%정도로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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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는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될것이며 후유장해 판단 유무를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성형등 향후치료비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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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중 수당은 인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후유장해 평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상태가 장해시점까지 유지되면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소송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정도만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충분한 치료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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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지난 시점에 발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장해 발급을 받으신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인 보다는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며 타당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법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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