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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소송시 장해는 1년에서 2년정도 발급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수술을 안하셨다는 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서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장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한시장해 혹은 2년정도라고 가정한다면 1달입원을 가정 1천5백만원 전후에서 2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송을 강력히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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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될것이며 가불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에 1/2만큼 되니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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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병력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도 기왕증 부분으로 공제당할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관한 부분도 성인 남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일수도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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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실 시점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판단 가능할것입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간병인필요소견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합의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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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부분은 추간판수핵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혹은 사고후 발병명이 추간판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골절등과 관련된 내용인지가 제일 큰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턱에 대한 부정교합등으로 문제가 발생될것을 염려하신다면 턱 관절 치료후 수술 여부를 결정받아 소송을 제기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셔야 할 사건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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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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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과실은 40%전후가 됨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상사건도 보험사기준과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망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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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을 하셨나요?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은 보상받지 못하며 대물과 대인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보상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며 진단주수로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0~30만원과 향후치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도 모자를것 같다면 합의치 마시고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상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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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이나 혹은 부모님께 가입된 종합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약관에 의한 처리를 받으셔야 할것이며 현재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이 되실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검찰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호전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이 될가능성도 매우 높을것입니다.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부족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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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후유장해에가 객관적인 장해율 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하려 하거나 적게 인정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많은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해율이 높을수록 그차이가 정도가 많아집니다. 위자료는 사망사고시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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