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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되나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도상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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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진단내용은 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발급해 줘도 됩니다. 2. 종합보험 보상기준과 같습니다. 3. 과속방지턱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합의만 공제조합과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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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초진 8주의 진단이므로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온다면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적 배상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 좀 더 자세한 부상 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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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 급수에 따라 치료비는 한도 내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지급받는 것에 책정금액은 평가가 필요하므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우선 결정 후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가자 독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담당 경찰관과 소통을 하시면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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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합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며 형사합의금은 2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2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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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정도의 진단인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으로 종결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되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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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영상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 무과실 내지는 가장자리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으며 3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상이라면 2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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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무과실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ow21c@naver.com 또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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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면 형사합의금은 공제되므로 합의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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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진단 주수는 6~8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2. 만약 후유장해를 3년 한시장해로 판단하고 도시일용노임(241만 원)으로 본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2,500~3,00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3. 중침에 해당되지만 8주 미만의 진단이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 합의금을 요청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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