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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가해자가 10대중과실 위반으로 확정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 그리고 가해보험사(공제조합)과 민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현재는 합의금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3.충분한 치료후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을 비교 하신후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소송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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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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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무과실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3000천만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금액을 정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공제조합)합의기준과 소송시 합의 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는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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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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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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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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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형사합의를 대행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 즉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위임하신 분에 한하여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이신 경우와 형사합의만을 대행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형사합의(개인합의)금을 많이 받을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합의시에 필요한 법적인 명확한 절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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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문제 1. 사건정황으로 볼 때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불구속수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구속사건이라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나요? 물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불구속사건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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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보험차상해 혜택이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결 합니다. 2.진단이 확정되면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지면 치료비 한도는 최고 2천만원 입니다. 현재 손해배상금을 산출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글쎄요. 아마도 없을것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판단 되어야 하나 현재는 전혀 추정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3.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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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초되는 치료비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에 의한 기준이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을 가해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나 실익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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