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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술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30%로 예상되며 소송시에는 20~25%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의 중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주간 2차선도로 무단횡단 과실은 20%정도가 보편적이나 운전자의 중과실로 피해자의 고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30%의 과실을 감안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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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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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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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2.현재는 합의금이 산출되기 어려운 시점 입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3.간병비는 일정기간 동안 인정가능 하며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더욱 확실 합니다. 간병인 소견서는 충분히 발급되실 상태이며 주치의 선생님께 받아 두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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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후유장해가 발생된다면 장해율 만큼 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장해는 발목쪽에 기본장해 14% 상태가 안좋다면 26%정도까지 장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위는 10%정도의 한시,혹은 영구장해가 예상 됩니다. 2.현재 소득은 운송기계정비종사자 관련 10년이상 종사자 관련 통계소득 약 월 345만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계소득은 관련 종사 유,무 자격증 유,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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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가능하시며 10대중과실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초범,재범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3.4.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을 당하셔서 장해에 대한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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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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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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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형사합의를 대행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 즉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위임하신 분에 한하여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이신 경우와 형사합의만을 대행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형사합의(개인합의)금을 많이 받을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합의시에 필요한 법적인 명확한 절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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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무면허,무보험,무등록이라고 해서 과실이 더 증가하는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과실부분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오토바이 측이 100%피해자가 아니면 무면허,모보험인 관계로 상대측과 형사합의를 해야하나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본 사이트 형사합의 관련 내용참고) 병원 입퇴원 문제는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문제 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적용할 경우 우선 정부보장사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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