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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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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형사합의를 안했다면 가해자가 공탁을 할수도 있고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료실 양식을 통해서),채권양도 통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소송시 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모두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다. 실명및연락처가 기재되지 않는 질문은 질문자와 변호사사무실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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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액은 경찰서양식이 아닌 변호사사무실(저희사이트 자료실)양식을 사용하시고 가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해야만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즉 위의 절차를 다 마쳤다면 형사합의금과 소송판결금액과는 별개의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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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경찰서에는 현재 진단이 미확정이라 확정되는 진단이 나올때 제출하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다려 줍니 다. 진단의 내용이 확정될때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초기진단서는 중요한 의미 입니다. 2.의사소견이 있는 간병인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경우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물론 법원 판결 기준 입니다. 중상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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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경찰조사 결과 10대중과실로 판명 된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진단이 8주이하의 상황이라면(초진기준) 개인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피부의 손실이 매우큰 상황 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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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상 즉 민사적인 보상은 택시공제조합과 치료후 하시면 됩니다. 일을못한손해,치료비,통원치료비 등등... 가해자는 현재 무면허 차량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과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전혀 다른 계념이며 형사합의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형사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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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해자라는 의미를 가해라고 밝히신 경우 이신지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때는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괄 청구를 하시거나 여유치 않을시 즉, 치료비등이 자비로 충당하기에 부담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의 부모님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가입 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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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일 가해자가 공탁금을 법원에 걸었는데 금액이 현저히 작거나 유족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차량은 일단 불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저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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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신 지요....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형사합의를 신중히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버님은 외상성치매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호환자로서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보상에 있어서도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형사적인 처리부분을 위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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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신호및지시위반으로 결과가 되어 있으면 10대중과실로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벌금의 수준이 1천만원에 준할 수 있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죠...... 합의를 하면 벌금이 상당금액 감액이 되니까요.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과실은 최대20% 이며 재판시에는 15%~10%로 보는 것이 맞을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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