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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다음사항들이 어느정도는 확정 되는 시점에 산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현 시점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니 추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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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1.과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수사기록,영상등 포함)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측 과실은 50%를 기본으로 가,피해자측 가감요소를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2.일실소득. 호봉승급 당연히 인정되고 일실퇴직금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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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치료비 전액 청구 및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100만 원 전후의 위자료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에서는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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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1주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만하다 생각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과실,후유장해등이 확정 되어야 그 금액의 범위 예측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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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면 예상치 못한 손해로서 사고 인과관계 인정될 때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참고로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시점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재상담 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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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 드린다면 공제조합 혹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소송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받게 된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공제조합 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내용대로 이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되고 위자료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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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재한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이며 질문자님으 10%의 과실비율을 감안 했을때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통상 본 건과 같은 후유장해 잔존 여부 불투명 한 사안은 보험회사와 협의 차원에서 일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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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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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 정경일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방식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인)은 합의대행 권한이 없고 단순 보험 약관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두부(머리)에 별도의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고 후각 완전 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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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점은 후유장해 인정여부를 확인 후 하는게 좋겠습니다. 십자인대 동요(mm)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측정치가 5mm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반월상연골 50%이상 절제한 경우에도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합의시점은 위 사항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하시고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 따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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