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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많아 교통사고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내방하셨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1/3 정도로 인정되었으나 소송 기간중 많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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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목 강직으로 2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제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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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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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정확한 진단명은 필수입니다. 또한 배상금에 있어 핵심사안인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장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상실수익(장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귀하의 소득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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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 유무, 향후치료 등에 따라 제시된 합의금에 대한 적정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의 실익은 부족하므로 합의를 보류하시고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향후치료의 범위, 사고기여도 및 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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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자전거 역주행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커 6:4 정도의 기본과실이 되나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2. 소득 입증하신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이 되며 일실수입(장해보상)은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1년 정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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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상담을 통하여 안내해 드린 사안으로 기억됩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HNP)인 경우 사건 사안마다 배상금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지 여부과 사고기여도, 향후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제시된 금액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의 합의금이긴 하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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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서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한도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당 70~100만 원의 범위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관련 양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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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로 판단되며 무과실일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금은 오백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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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 제기는 소송 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부상 사고에 있어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금이 많은 부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귀하의 상해 정도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송 실익이 없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의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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