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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소송제기 시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을 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측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상)상은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5급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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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후유증이 우려되신다면 합의는 보류하시고 꾸준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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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라면 합의 내용대로 추가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협의 차원에서 꼭 장해가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검사 결과가 생겼을 시에는 병원 비용과 일정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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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시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되지만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치료의 범위, 기왕증의 정도,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하며 디스크에 대해서 사고기여도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금에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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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인 경우는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권양도 받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양식대로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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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 상해를 입으신 경우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되고 약 한 달 정도를 입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신고는 퇴원 후에 하셔도 되겠지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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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명의 경우 두부 손상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주치의 소견서가 발급되었다면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단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치료범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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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기록 없이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단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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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수골 골절에 대해서 유합이되 상태에서 10도 이상의 각 형성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되나 장해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 상해 부위에 해당됩니다. 장해 보상을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3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면 합의금은 감액될 수도 있으나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해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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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는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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