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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 주치의로부터 중상해로 판단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천~3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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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장해가 예측되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장해가 우려되신다면 장해판정을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를 한다면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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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사고 영상 확보 필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인 경우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후유장해 및 병원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예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은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진단서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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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무지외반증에 대한 후유장해, 흉터에 대한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지, 과실에 대한 판단은 적절한지 등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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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후유장해율 검토 반월상 연골판 전 절제술 즉, 전부 절제한 경우이고 사무원 업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6%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나 부분 절제한 경우는 정도에 따라 감산 적용하게 됩니다. 2. 법률상 손해배상금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약 4,500~5,000만 원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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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단독사고로 탑승한 차량에 호의동승 내지는 과속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미촉구에 대한 과실 20%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 척추체 해당 상해부위의 유합술인 경우 32%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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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현장에서 일정 기간은 일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될 사안으로 판단되나 퇴원 후에는 수입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장해보상(노동능력 상실률 %)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장해인정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 자칫 소송하지 않은 만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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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형사처벌 관련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상해 관련해서는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담당 경찰관이 주치의에게 직접 확인 할 수도 있으며 현재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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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뺑소니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하므로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하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범위는 500~1,000만 원이며 보험사와의 민사적 합의는 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현시점 판단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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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 횡단보도 적색 불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기본과실 60%이며 여타 가감요소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2. 보험회사 및 병원비 관련 등 과실이 가해 차량보다 많은 경우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일부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한) 지불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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