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1.19 20:05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는 동안에는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가능합니다.(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식물인간,마비환자의 경우에만 일부 간병비 인정)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즉 단순 안전운전주의위반 이라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처벌 제외이며 가해자와의 합의도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본 사건은 부모님께서 직접 합의를 진행하셔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이상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법은 합의하지 마시고 일정기간 치료를 유지하시다가 보험사측에 합의 할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에서는 현재 제시금액 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물론 똑 같이 다쳐도 어른들과 같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만 20세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 될 것이고

후유장해가 한시적인 장해만 나와도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경우도 신체적인 후유장해 상태가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섣불리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는 영구장해 판단 유,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를 최장 기간 연장 하시면서 치료를 유지 하시다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는

판단이 있거나 (주치의사의 판단을 고려한 부모님의 판단)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정적 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소외합의 실익을 검토 받아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며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