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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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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5 02: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도시일용임금 노임정도의 월소득을 인정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소득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통계소득이 인정되기는 기술 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 노임 단가가 월 약 151만7천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큰 차이가 발생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만약 통계소득이 적용 되더라도 경력은 실제 명의가

이전된 날 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사고직전에 장사가 잘 되서 소득 증가분은 그 기간이 짧아서

반영여부는 불 투명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질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다시한번  지난번 답글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보험사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저희들의 기존  답글에 제시해 드린 금액과

과실등을 비교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면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실이 40%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정도면 보험사와의 합의금 문제에 있어 충분한 판단의 기준이 되실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소외합의 실익(과실과 소득에 대한 적용이 소송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과 보험사간에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실제 소송시에 원고측 위험부담을 최소화 시켜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을 검토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 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신다면 보험사와 더이상 협의과정이 필요 없으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등도 제시할 필요가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법정상속권자(망인의 처,자녀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자가 됨)

분들이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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