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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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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8 03: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형사합의금액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을때 2~3천만원의 금액이 통상적이며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합의금액은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많은데 농사를 본인소유의 경작지와
농업에 종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들 수매,농약구매자료,농기계,농지원부 등의 입증이 명확하다면
농촌일용 임금으로 약 2년정도 가동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에서는 월 약 175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2.민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보험사 약관기준은 무시하겠습니다) 소송시에 법원에서는 위자료 8천만원
을 기준으로 하여 장례비입증영수증이 500만원을 넘을때 500만원까지 인정되고 상실수익액은 약 175만원
씩 2년치가 인정되며 여기에 1/3만큼 생활비 공제를 하면 약 2천6백만원 정도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되게
됩니다. 무과실을 가정한다면 소송시에는 약 1억1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나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는 재판부가 있어 1억~1억1천만원 정도의 판결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와의 차이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손해사정인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변호사사무실과의 차이점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4.기존 답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대물은 협의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처리 하실때에는 과실 부분에 대하여 쟁점이 없을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의 위임시 필요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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