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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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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6 00:27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 통장사본=>소득관련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정년,입사일,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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