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2.08 18: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에 대해서 녹색불에 집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뀌며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30%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입증가능한 소득인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은 전액 인정되며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등이 손해배상 받으셔야할 부분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는 장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향후치료(성형포함)는 얼마나 예상되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방향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