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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없는경우 30만원의 금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살펴보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장해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루어 지는바
과실이 없거나 일부과실인 경우 30만원은 위자료에 해당되는 금액 밖에는
되지 않는군요.
과실을 많이 책정하여 잡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명확히 한 후 그 다음에 과실 책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