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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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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2.18 01: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라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나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은경우에는 일부 인정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가해자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통상적인 과실로 20%로
예측됩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먼저 판단하기도 하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담당 판사님
께서 결정을 하게 되므로 현재 과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2인실 입원에 대한 오더가 있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영상자료와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전체적이 평가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성형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겠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세한 상담을
하실것을 권유합니다.

내방하시기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참자료 안내를 참조하시고 전화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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