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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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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9 08:00

책임보험은 부상급수 및 후유장해급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은 책임보험 일지라도 실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이라고 가정하고 흉터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에 한도가 있으니 영구장해를 발급 해 준 병원 의사에게

책임보험 후유장해 급수 즉 몇급에 해당 되는지를 조언 받으셔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은 보험사 약관에 준하게 되며 해당보험사 직원에게 약관을 제시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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