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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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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2.19 20:27

1.연하곤란 자체 만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두부손상(머리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기존질문에 의한 답글에 금액적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이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다음자료들이 기본적인 자료 들이며 위임후 추가 보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각 과별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했던 모든병원)
*응급실기록지/수술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
  ㅡ병원별로 구분하여 지참
*병원영상자료 및 영상판독지: X-ray,CT,MRI (CD에 복사)
  ㅡ 사고당시 촬영한 영상과 수술후의 모든영상이 필요합니다.
  ㅡ 사고당시와 수술후의 영상을 구분하여 지참
*특이할 만한 특수검사 결과지
*입퇴원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지불 영수증
  ㅡ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직접병원에 지불한 영수증
  ㅡ각병원의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A4 용지에 붙여서 합계액을 표기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 - 발급받은 경우 지참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준비되는 경우 지참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준비되는 경우 지참

*소득증명자료

 농촌일용의 경우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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