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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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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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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2.19 20:34

1.한번 합의를 하게 되면 최소시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으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조건부 합의를 할때는 문서로 그 내용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피해자의 후유장해 부분이 한시장해로 평가되어 진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영구장라고 가정시에는
약 5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3.현재 부상당한 부위가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합의 실익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현재는 합의금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다시한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소송실익 판단에 매우 중요한 후유장해에 판단에 있어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입니다. 법률적인 후유장해 판단 적정시점은 정형외과의 경우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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