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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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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25 02:31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시점 제시받은 합의금은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합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절 내 골절인 경우 향 후 관절염이 예상될 정도로 골절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영구장해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한시장해로
판단할 수 있기에 부상 정도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관련 의무기록(진단서, 방사선 영상 CD 등)을 우편이나 메일로 송부하시어 사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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