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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03 18:41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을때 스쿨존 사고로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스쿨존 사고와 더불어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처벌 대상이기도 하네요...

경찰에 신고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금액적인 목적을 두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도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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