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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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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03 18:53

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본 사건의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여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됨은 어쩔 수 없는 법의 현실입니다.

스쿨존사고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만 적용이 되어 본 사건은 해당이 없으며
과속 여부또한 가해 운전자에게 상당히 운좋게 적용이 되는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가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된 형사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가해차량이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간단한 유선상담 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서 상담 후 의뢰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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