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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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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29 21:58

교통사고나 일반사고의 손해배상은 동일한 논리로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재판부(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 되는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위자료 관련내용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본 상안의 경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견해로 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 없을 경우
300만~500만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율 및 장해기간에 따른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 많으니 나홀로 소송을 고려해 보는것은 비용대비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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