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06 04:07

과실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입증되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은 피해차량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과실책정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대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이전까지 하면 됩니다.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시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당한 경우이기에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실익이
명백한 겨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합의문제를 위임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내방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