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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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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06 22:11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은 아니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예외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 해당될 정도의 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관절 부위 골절이라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쟁점(기왕증,기여도)이 있기에 소송실익 여부는 불투명 하며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1천만원 이상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 보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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