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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06 18:48

사모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한 내용의 순서를 토대로 답변 드린다면


1.사고내용 및 형사합의.

중상해로 인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에 있어 현 시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니
해당 검찰청 및 법원에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반드시 확인 하세요)

사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기에는 이 또한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등의 증거가 모두 소멸 되었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2.후유장해 진단 및 손해배상.


후유장해 진단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된시점이 적정 시점입니다.
안과적 부분은 현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신경과 및 신경정신과 문제는 사고발생 시점 1년정도는 기본 경과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대한 시점도 1년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준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인데
본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니 이 부분은 감안 하셔야 하겠습니다.



3.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및 관할지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특히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 할 것인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사무실에 서울에
있음에도 서울,경기 사건이 전체 위임사건의 약 40~50% 나머지가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이며

서울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의 본사 주소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서울에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어 판단의 신속성 및 1심 오류로 인하여 항소심으로 진행 할 가능성이
적기도 하며 위자료 인정 기준에 있어서도 지방법원 보다는 상향된 부분으로 인정되느 이유 등으로
지방에 발생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산재 인정 및 상실수익액의 정기지급.


본 사건 특별한 업무상 회식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산재로 인정받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산재 처리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의 처리는
매월 정기급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5.향후대안.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만 꼼꼼히 참고 하셔도 다른 정보는 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향후 형사적인 문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그 이유는 소송전 합의 실익을 거두기에 공제조합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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